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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업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관련 좋합시공을 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가능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자 본 금 

 

자본금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법적기준에 충족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합니다.

재무제표를 기초로 당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평가가 이루어 지고

진단기준일의 산정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을 정확히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공 제 조 합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대부분 업체들은 약 131좌 에치를 하게 되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억원 가량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기 술 능 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조경분야 기술자 4인 + 토목분야 1인 + 건축분야 1인 =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그리고 조경분야 기술자 4인 중 2인이상은 중급 또는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으로 배치되는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불가 입니다.

이중취업자, 타사업자 보유자, 타법인의 등기임원, 학생의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사 무 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는 필수 이고, 책상이나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인 경우만 인정 됩니다.

 

불인정 되는 용도의 경우는 주택, 무허거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공장, 교육용 건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의 과정을 거친 후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약속해 드립니다.

 

오늘도 긴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