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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산업생산시설의 환경오염 예방장치 및 에너지시설물의 생산 정자 공급시설을 종합 시공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위내용과 같은 사업을 운영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만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 됨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면허의 취득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증명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4가지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면허 취득이 어려운 부분이니 정확한 준비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과 과정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 이상 개인은 17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지단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법인의 경우 225좌 / 개인의 경우 450좌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1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2인의 인력중 6인 이상은 중급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치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의 등기임원, 학생등이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의 경우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 환경과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절대 불인정 됨을 명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만 인정 가능 합니다.

불인정 되는 용도 이거나 무단증축 및 가건축물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 건물, 지식산업센터, 공장)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건설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되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과 신속한 일처리를 약속 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