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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_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미흡하다면 절대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하나   

 

토목공사업 법인 5억, 개인 10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을 뜻 하며, 재무제표를 기초로 평가가 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평가 하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평가의 방법 및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 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셋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예치되어야 할 최대 좌수는 131좌로 약 2억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궈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셋   

 

기술자는 6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6인의 기술자 중  2인이상의 중급 또는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초급 기술자 중 1인은 안전관리 또는 기계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전문인력으로 배치 되는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자, 사업자 보유자, 학생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넷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시집기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농업, 임업, 공업용등의 경우 불인정 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무실로 절대 불인정 되지 이 부분도 명심해 주세요.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