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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악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며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공사업은 조경관련 종합시공을 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나타난 4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법적 요건에 적격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부적인 기준과 과정들을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1   

 

 

자본금은 법인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인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재무제표를 기초로 평가 되어 집니다.

기업진단지침을 기본으로 두고 회사의 제반상횡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의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예금을 유지 하는 기본이지만 단순이 예금이 있다고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을 정확히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2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대부분 업체들은 약 131좌 에치를 하게 되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억원 가량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3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조경분야 기술자 4인 이상토목 분야 초급기술자 1인이상, 건축 분야 초급기술자 1인 이상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조경분야 기술자 4인 중 2인이상은 중급 또는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인력으로 배치되는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불가 입니다.

이중취업자, 타사업자 보유자, 타법인의 등기임원, 학생의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4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인정 되는 용도의 경우는 주택, 무허거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공장, 교육용 건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과 시설 및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의 과정을 거친 후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준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저희 이음시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