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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산업생산시설 및 환경오염관련 시설을종합시공 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이며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과 준비 서류들 및 

취득 과정을 자세히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하나    

 

자본금은 법인 8.5억 이상 개인은 17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속에서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담고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 진단기준일의 산정 및 실질자본금을 평가해야 하는 부분으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학히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둘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법인의 경우 225좌 / 개인의 경우 450좌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인 현재 약 152만원 가량 이며, 법인 기준 1.43억 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셋   

 

12인 이상의 전문인력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2인 이상의 기술자중 6인은 중급이상의 기술자 이거나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임대사업소득자 제외), 고령자, 학생등은

절대로 불인정 됩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증명서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

 

    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넷    

 

사무실은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 입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 사무집기나 시설물등 설치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화나 팩스 인터넷등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등 주거용 건물 /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 건물

/ 지식산업센터, 공장 / 불법증축된 경우등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

 


산업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건설협회에 접수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혹은 건설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