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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취득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생산시설 및 환경오염을을 예방,제거, 감축등을 좋합시공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그리고 개인은 17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실질자본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평가가 이러어 지고 ,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야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기준.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은 225좌, 개인은 550좌가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총 1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6명은 기사이상의 자격이나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엄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이나 다른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이라면

전문인력 기술자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명심 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기준.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자기소유로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시설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접수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