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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면허이니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시공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경미한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우가 해당 됨)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 입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을 기초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

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시거나,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94좌를 예치 해야 하고, 1죄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약 1.4억 이상의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한지 2년이 지나면 대출 형식으로 일부 금액이 사용 가능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전문인력

 

5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자로 배치가 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으로 배치될 기술자의 기준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5인 중 2인 이상의 기술자는 건축기사 또는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고령자, 학생,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며,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건설기술인협회 발급분)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용사용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공장,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건축공사업의 접수 처 : 지역내 대한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