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의 종합시공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면허취득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8.5억, 개인의 경우 17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은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당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평가하여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는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225좌를 예치 하며, 1죄당 금액이 152만원 가량으로 약 3.4억 이상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전문인력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며, 해당 면허는 11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과 토목분야의 기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 배치의 최소 기준은

건축 중급 2인( 건축기사) + 건축 초급 3인 + 토목 중급 2인(토목기사) + 토목초급 3인

이 배치 되어야 하고 나머지 1인은 건축, 토목, 기계, 안전관리 분야중 1인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등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 : 지역내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