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시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게습니다. !!

승강기의 종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등을 뜻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설치된 승강설비를 점검 및 관리하는 사업을 승강기유지관리업이라고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승강기 그리고 중저속승강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기술자 그리고 장비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어떻게 유지관리업무를 진행 할 것이지를 제출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1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이 1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억 이상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고속승강기의 경우는 9인 그리고 중저속승강기의 경우는 7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인력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것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경력은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승가기 교육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꼭 이수 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가입 필수 )
-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합니다.
-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가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단. 기술인력의 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일반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하고,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한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장비의 경우는 자기소유여야 합니다.
분동의 경우는 임대가 가능 하지만 다른 장비의 경우는 임대한 경우 인정 안됩니다.
장비의 경우는 시험성적서를 받아 문제가 없음을 증빙해야 하는 부분이 가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동무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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