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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정보통신면허 취득 기준 4가지 알아 보기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에 취득 절차 그리고 과정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통신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CCTV 설치나, 포스기기 설치 , 통신설비등이나 자동화기기

제어등과 관련된 면허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및 사무실 조건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하고 14일 가량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해당 절차를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합시다. !!

 

 

 

정보통신면허는 1.5억 이상 자본금 준비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 법인과 개인 사업자 동일 조건 )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1.5억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1.5억 이상 법인인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1.5억이상의 예금이 22일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단순예치 혹은 출자예치를 할 지 선택하여 등록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배정 받은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꼭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이 되면 됩니다. 

 

 

 

정보통신면허는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인 중 1명은 중급이상 기술자가 배치가 꼭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안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과 같은 서류가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농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이 될 수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필수로 전화와 같은 통신 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정보통신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