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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정보통신면허의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전문 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그리고 그에 부대되는 공사까지 전문으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대공사의 범위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해당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등록기준과 필요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정보통신면허는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 받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의 에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기업진단 치짐에 받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자본금의 10% 해당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 전문인력

 

기술자는 단순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전문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기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4인의 기술자중 1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 중 1인은 기능계자격증 보유자로 대체 가능 한 부분 입니다.

( 중급 1인 + 초급 2인 + 정보통신 관련 기능자 자격증 보유자 1인)

기술자들은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고, 상시근로 가능한 기술자만 전문인력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 보유 한 경우, 타 법인의 등기임원인 경우 제외됨)

필요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무허간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입니다.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정보통신면허의 접수는 지역내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10일 입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언제든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