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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방법은 ?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로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시공 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업 없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이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말 하는 부분이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 자본금도 1.5 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됨 )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각각 그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진단의 업체의 형태 , 설립시기, 겸업사업 및 건설면허의 보유 유무등 업체으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령상 정해진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현재 업체의 실질자본금의 평가가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

으로서이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 기술자 배치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인력이 인정 될 수 없고, 한사람은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 1인 1자격 )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강비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 사무실 조건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 농업, 임업,공업용지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요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