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및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은 한 분야인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말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에 적격하면 됨 )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어렵고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예치된 출자금의 사용은 면허를 반납 할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음 )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 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장비 기준

 

 

장비는 정확한 규격 및 수량이 충족 되어야 하고, 자기 소유여야 합니다.

임대한 경우, 고장나 작동이 안되는 경우라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및 매입 세금 계산서 


 

수중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