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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자조건) 파악 하여 면허 취득 합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 - 경미한 공사업 _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됨 )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답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타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하니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출자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등록 : 기술자 배치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필요로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이나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사업 등록 : 사무실 조건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전화나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또한 타 업장과 공동 사용도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토공사업 등록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제출 서류의 검토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됨

 

 

토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