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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전문시공사업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 그리고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다면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로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아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작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부분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상용은 될 수 없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할 곳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아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