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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의 등록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중력분야중 하나인 도장공사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설물에 도색을 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공사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동안 예치 및 관리가 필요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될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부분 그리고 임원들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하거 건축물이라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할 곳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되며 면허 등록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