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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생산시설을 종합시공 사는 사업을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8.5 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17억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한게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라면 3.4억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1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6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기사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 기술인협회 발급 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 및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함)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하는 곳은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 부분 및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