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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및 취득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목재구조물 및 창호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꼭 보유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보는 인테리어 업장들에서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는 부분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입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의 개인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 예치 후 발급 가능 함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정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의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꼭 보유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명심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해당 부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