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함)
그럼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 10억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서 자본금이 계산이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 2억원 정도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6인의 기술자 중
2인은 토목기사 혹은 중급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으며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등의 설치가 필수인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20일의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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