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취득 기준
법인의 경우 8.5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17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8.5억원 이상 진단
필요 하고 개인 사업자를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7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고 해서 혹은 예금이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필요 서류 : 적격편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죄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 됨 )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는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와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11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건축분야 5인 이상 그리고 토목분야 5인 이상이 최소한으로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기사 또는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가 2인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들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신고를 하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참고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보유 증명원 (기술인 협회 발급 분)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건축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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