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상세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 자본금 세부기준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실질자본금을 말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단순히 에금을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세부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1죄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 입니다.

법인의 경우 약 2억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약 4억원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유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를 갖추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 기술자 세부기준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기술자는 토목기사 자격이나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이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 타 법인 등기임원 / 학생 / 고령자 등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공사업 면허 : 사무실 세부기준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계약서

 

 

토목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