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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과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 건설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오가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꼭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 자본금 등록 절차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법인 8.5억이고, 개인 사업자는 17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 절차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자본금과 조합내의 신용평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회사는 대부분 최대좌수인 225좌를 배정 받으며, ( 법인 기준)
1좌당 금액이 현재 약150만원 가량으로 약 3.4억이상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음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언제나 예치가 되어 있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 기술자 등록 절차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1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목 분야 5인 + 건축 분야 5인 은 기본적으로 배치 되어야 하고,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 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토목 중급 2인  ( 토목기사)  + 토목 초급 3인

건축 중급 2인 (건축기사 ) + 건축 초급 3인

건축 또는 토목 분야 초급
=  총 11인이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 수 입니다.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필수인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건축공사업 : 사무실 등록 절차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취득 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