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건사업인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건설업은 크게 두가지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종합과 전문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분야는 5가지 종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별 공사의 범위는 다르고,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업종에 따라 준비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 자본금을 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게 진행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서
단순하에 예금이나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업 취득 기준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 업체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 집니다.
건축공사업 94좌 / 토목, 조경 131좌 / 토건, 산업환경 225좌 ( 법인 기준) 가 예치가 되면 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 입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취득 하고 나서는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업 취득 기준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자격증의 분야와 등급 그리고 인원수에 정확히 충족 되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상시근로가 원칙 !! 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그리고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될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종합건설업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이 근무 할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하고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책상이나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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