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관련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기관련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상 납입자본금이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평가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를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1.5억의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예금만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기준 :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출자금이 납입 되어야 합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기준 : 기술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3인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3인의 기술자중 1인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 됨)
※인정 가능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종류※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 준 비 서 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기준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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