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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토목면허 등록기준을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인  토목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있어야 하고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한는지

그 방법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 10억이 준비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서 자본금이 계산이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는 약2억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4억원 예치 필요)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융자과 보증등의 혜택)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이체 후 발급 가능 함)

토목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토목기사 또는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인 중 1명은 토목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기술인협회 발급 분)

 

토목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비롯한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면허 접수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고 준비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