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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면허 중 한 부분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을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8.5억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7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8.5억이상 평가가 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17억 이상의 평가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 방법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고,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법인은 225좌 개인 사업자는 550좌 예치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기준 3.4억원 가량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로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융자 또는 보증등을 혜태계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된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각 분야 5인 이상씩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 중 2인이상은 중급이상 또는 기사자격의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을 상시근로가 원칙로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보유 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를 비롯한

통신 설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법정 기술자가 11인이상이니 해당 인력들이 근무 할 수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등의 

경우 는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건축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