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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사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에 해대서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을 건축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은 .3.5억 이상 개인의 경우는 7억원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3.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94좌가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되고, 5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나머지 3인 중 1명은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 

 

 

건축공사업 면허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행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