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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등록조건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시설물을 짓는 종합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시 시공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3.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7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단순하에 예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 평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조합원으로서의 보증 및 융자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기술인협회에 입사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받을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으니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고용계약서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면허를 등록 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이 궁금 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