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과 건축 구조물을 전문 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_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4가지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전문인력, 사무실 입니다.
각 조건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이 되지 않으면 면허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합니다.
오늘은 해당 면허의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필요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평가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 되어 지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서류들이 달라지는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필요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필요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54좌를 예치 하게 되며, 현재 기준 1죄당 금액은 938,917원 으로 약 5070가량 예치 됩니다. (22년 1월 기준)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중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필요 서류 . 전문인력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인력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중취업이 되거나, 다른사업자를 보유 하거나, 학생등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필요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인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필요 서류 . 시설
사무실은 기술자가 근무할 환경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는 특히나 불인정 되는 부분이니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 : 지역내 시.군.구청
법정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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