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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대업종화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 설치를 전문으로 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승강기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승강기유지관리업이 있으며, 유사성이 깊은 사업이다 보니

사업영역의 확장으로 두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과정 및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TIP_2022년 1월부터 대업종화가 진행되어 명칭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며 주력분야로 등록된 시공만 가능한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니, 1.5억 이상의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고

예금 또한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당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 지는 부문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중 하나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 되는 약 507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부 최대좌수를 배정 받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상시근로자로 배치 되어야만 합니다.

인정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풀어 설명 하자면,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인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혹은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사무실로 불인정 되며

특히 요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인정 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내부에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임원의 결격사유 조회)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