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면허에 대한 부분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과정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모두 5억원 이상
진단 필요로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 ( 실질자본금) 만 10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과 함께 운영 한다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꼭 되어야 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 및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 및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 신청시 필요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토목공사면허 공제조합 면허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약 2억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약 4억원이 예치가 필요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헤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신청시 필요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면허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 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 타 분야의 경우 인정 되지 않고, 정확한 등급요건에도 부합되어야 함 )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절대 인정 될 수 없고 대표자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신청시 필요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공사면허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
설치가 꼭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서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 농업, 임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또한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 접수 신청시 필요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
토목공사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됨 )
오늘은 토목공사면허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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