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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자 세부 기준은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토공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한 분야 중 하나로, 땅을 굴착하여 지반을 조성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필요로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등록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처음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를 해 드리고 그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토공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 만원 예치가 되어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예치 후 발급 가능 )

 

 

토공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과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혹은 위 표에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안되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면허의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처에 하고 접수 후 20일이 소요 됩니다. ( 영업일 기준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