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 즉, 종합건설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종합건설업 면허 종류
종합건설업은 5가지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는 부분 입니다.
업종에 따라 시공 가능한 사업의 분야가 다르니,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 하여 등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으로서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종합건설업 면허 _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자산이나 예금으로만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절차 중 가장 복잡한 기준이기도 하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업 면허 _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금의 기준은 자본금을 근거로 결정이 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건축공사업을 법인으로 취득 한다면 약 1.42억 가량이 예치가 됩니다.
예치된 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업 면허 _ 기술자 조건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이 이외의 자격을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세부 기준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
종합건설업 면허 _ 사무실
종합건설업 업종들 모두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같은 통신 설비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 과정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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