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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사업 중 하니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생산시설등에 종합시공 사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8.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 두배인 17억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8.5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 약 3.4억원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1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 6인은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거나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신고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 방법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