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의 종류와 필요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산림사업법인은 6가지 업종으로 세분와 되어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개인 사업자로는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 |
3. 산림토목 |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
4. 자연휴양림 등 조성 |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숲속야영장 조성 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 산림교육센터 조성 자. 수목장림 조성 |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
6. 숲길 조성ㆍ관리 | 숲길 조성ㆍ관리 |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1.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1억 또는 3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산림사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이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산림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예금으로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회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업사업 면허를 보유 중거나,
두업종 이상의 동시등록하는 경우라면 적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50% 감면이 되빈다.
[예시]
예를 들어 숲길조성관리(3억) 를 보유 중인 업체가 도시림조성(1억) 추가 한다면, 4억의 자본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도시림 조성의 자본금 1억이 50% 감면되어 5000만원이 되어, 총 3.5억의 자본금만 준비가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산림을 추가 하더라도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 기술능력
산림사업 법인의 기술자는 3가지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1) 산림경영기술자 , (2) 산림공학기술자, (3) 녹지조경기술자
해당 자격의 발급은 산림기술인회에서 이루어 지며, 산림기술법 제9조에 따라 발급이 됩니다.
업종에 맞는 기술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된 경우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절대 불인정 됩니다.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둘이상의 업종을 동시드록하거나 추가 등록을 한경우 같은 분야를 보유한 종류와 등급의
기술자는 중복 배치가 가능 합니다.
[예시]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총 3인) + 숲가꾸기( 총7인)를 동시 등록 또는 추가 등록한다면
배치 가능 기술자가 산림경영기술자 이고 총 10인 기술자가 등록 되어야 하나, 특례로 인해 7인의 기술자만 보유 되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3.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크기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사무실로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공증방법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준비 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만 해당),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산림사업법인 접수 및 등록관청 ( 법정 처리기간 )
- 접수처: 지역내 시.도청
- 법정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해당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후, 발급이 처리 됩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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