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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주택건설업 시행을 위한 필수 면허를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을 전문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시행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하야만 하고 

면허 없이 시행 사업을 할 경우 꼭 면허를 보유 하야 하고.

분양대행 업체들에서 꼭 필요한 면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면허의 경우 시공이 가능하다고 오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 면허가 아닌 부분이며, 종건면허와 다른 사업임을 명심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법인의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등기상 납입자본금이 3억이상 되어야 하고

3억 이상의 예금이나  자기 소유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은 불인정됨)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금 혹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자본금을 증빙 한다면 

잔고증명서로 제출 되어야 하며, 기준일과 발급일이 동일 해야 하고 발급일로 부터 7일이내의 서류만 인정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앞으로 시행을 진행할 부분으로, 공시지가 확인서 혹은 감정평가서가 제출 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공시지확인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1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그 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 등급의 제한은 없음)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보유 증명원(기술인협회 발급 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 이고, 사무집기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 :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협회가입

 

면허 접수시 자본금을 기준으로 채권이 매입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은행에서 처리가 되고, 매입한 영수증이 증빙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 기준으로 협회비와 연회비가 납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협회비 600만원 + 연회비 150만원 )

 

 


주택건설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접수 후 14일 정도 시간이 소요 되고,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시행 전문사업 그리고 분양 대행 업체의 필수 면허인 주택건설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실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