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는 포장관련 전문시공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경미한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500미만의 경우에 해당 됨)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 : 자본금 절차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면허를 주력분야로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포장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당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서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5000만원 예치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 : 기술자 절차
2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 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 : 사무실 절차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는 기본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장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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