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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공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업체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파악 하여 계산이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다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2인 중 1인은 감수기능사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애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함)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수중공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장비

 

장비는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에 충족 되어 있어야 하고 고장이나서 사용이 안되는 경우도 보유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니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간 20일 소요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 되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