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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제반시설을 종합 시공 하는 면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처럼 환경과 직결되는 사업이라 볼 수 있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런한 종합 시공을 할 수 있는 면허의 취득 방법을 알아 볼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 져 있고

4가지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4가지 기준의 조건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첫번째 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8.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17억)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은 등록자본금을 비롯해서 실질자본금이 법적 요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8.5억의 예금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따라 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평가를 거쳐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 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중 한 부분이 충족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과정과 업체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031-8023-9001 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두번째 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 합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기준 약 3.5억원 가량 예치가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공제조합에 예치된 자금 사용은 불가능한지 질문을 주시는데

면허 취득 후 2년이 이자면 일부금액이 대출 가능 합니다.

 

 

 

 세번째 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 근무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기술인협회 발급분), 고용계약서

 

 

문인력의 범위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 반드시 기술인협회에 당사 기준으로 입사 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력에 해당 되는 기술자로 중급 또는 기사 자격을 보유한자가 최소 6인 배치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분야가 인정 가능 하지만 건설금융,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같은 시공과 관련이 없는 분야는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겸업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이나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자격증을 보유 했더라고 전문인력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네번째 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 인정 불가능 하니 이 부분도 명심해 주세요.

해당 면허의 접수는 지역내 건설협회에 하고, 접수 하고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고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 또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사소한 부분이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