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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의 자세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관련 종합 시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법령으로 두고 있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무면허 시공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제외_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 7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속에서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 합니다.

쉽게 3.5억 (법인 기준)의 예금이 유지만 되면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에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정확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T. 031-8023-9001)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배정 받는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법인은 94좌 개인은 108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만 인정 가능 하고,

중급 2인 그리고 초급 3인은 최소배치 기준 입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갈음 가능 하고 초급기술자중 1인은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사업자가 있는 경우, 고령자등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인정가능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은 명심해 주세요.

 

 

 

건축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만 인정 가능 한 부분도 명심해 주세요.

간혹 주택이 사무실로 인정 가능 한지 질문해 주시는데, 절대 불인정 됩니다.

 

 


건축공사업은 지역내 건설협회에 접수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일 정도 소요 됩니다.

이 기간동안 임원의 신원조회 및 준비한 서류의 검토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