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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참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진단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제반 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기공제조합에 출자금이 3750 만원 예치는 필수 조건으로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시기에 맞추어 추가 출자금 납입후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3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인정 가능 합니다.
3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전기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는 부분으로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아래 조건을 참고 해 주세요.

※ 산업기사 이상 자격 조건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그리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는 것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배치가 불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자겨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접수 후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 제출 서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오늘은 면허 등록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