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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주택건설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의 등록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시행하거나 분양대행업을 운영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

 

주택건설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 6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3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6억원 이상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의미 합니다. 

예금의 경우는 잔고증명서가 제출 되어야 하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토지의 공시지가의 경우는 자기소유인 경우만 인정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아니라 등기임원의 소유라면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토지의 공시지가 증명

 

주택건설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대표자 등기임원들도 법적은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 협회 발급 분)

 

 

주택건설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됨)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로록 통신설비나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업 등록 절차 : 채권 매입 및 협회 발급 기준

 

 

면허 등록 접수시 국민주택채권 1종이 매입 되어야 하고, 해당 영수증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매입 금액 : 자본금의  2/1000
매입 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징구 기관: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협회비를 비롯한 연회비가 750 만원이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