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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 방법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통신설비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인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통신관련 설비를 시공 하기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되는 부분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으 자본금이 충족 됭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단순예치를 한 경우 1500 만원, 

출자예치를 할 경우는 약 4500 만원 가량 유지가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만 충족 하려고 한다면 단순예치를 진행 하면 되고 융자나 보증등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려면 출자예치를 진행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3인 중 1명은 기능계기술자로 배치가 필요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보유 해야 하는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잇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과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