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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산림사업법인의 자세한 등록기준을 세밀히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립사업법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면허의 종류는 6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시공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조림
. 숲가꾸기
. 벌채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 산림토목 . 임도사업
. 사방사업
. 산지관리법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4 .자연휴양림 등 조성 . 자연휴양림조성
. 산촌생태마을조성
. 산림욕장 조성
. 치유의 숲 조성
. 숲속야영장 조성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 유아숲체험원 조성
. 산림교육센터 조성
. 수목장림 조성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6. 숲길 조성ㆍ관리 숲길 조성ㆍ관리

 

위 와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산림사업법인의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는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종도합연합회만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오늘은 업종별 자세한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업종 자본금 기술자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억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총 3인)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억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총 7인)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3. 산림토목 3억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총 5인)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4 .자연휴양림 등 조성 3억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총 4인)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1억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총 2인)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 이상
6. 숲길 조성ㆍ관리 3억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총 3인)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

 

1. 산림사업법인 자본금 기준   

자본금 산림사업법인은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등록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입증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예금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회사의 제반

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 만일 둘이상의 업종을 동시 등록 하거나 추가등록 한다면 적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50% 감면 되며,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예시]   산림토목 (3억) + 숲가꾸기 (1억)  동시등록 한다면 자본금은  4억이 아닌 3.5억이 준비 되면 됨

   

 

2. 산림사업법인 기술자 배치 기준   

 

산림사업 법인의 기술자는 3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림경영기술자 / 삼림공학기술자 / 녹지조경기술자

업종에 따라 배치되는 분야는 차이가 있고, 정확한 자격을 가진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심림기술법 제9조에 따라, 산림기술인협회에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입증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산림기술인협회 발급분)

제출 되어야 합니다.

 

※ 만일 둘이상의 업종을 동시 등록하거나 추가등록을 할 경우, 같은 종류의 자격 및 등급의 기술자는

   중복 배치가 가능 합니다. ( 단 조경식재나 시설물과는 중복인정 불가)

 

 

 

3.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입증 서류로는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 사진이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함)

 


산림사업법인의 접수는 지역내 시.도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