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만
건설공사를 시공 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오늘은 바로 경미한 공사의 자세한 시공 범위를 알아 보겠습니다.
※ [별표 1]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부분 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며,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 됩니다.
그리고 특정면허인 가스, 철강구조물,삭도설치, 승강기설치, 난방공사의 경우는 공사예정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건축주 직접시공을 경우도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면허를 취득 해야 하는 부분을 꼭 명심해 주세요. !!
상기 범령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면적 60평 이하여도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혹은 공공건물등의 경우도
면허가 있는 업자만 시공 가능 한 부분 입니다.
건축주가 60평이하의 건축물을 직접시공 한다면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경미한 공사업의 범위를 알아 보았습니다.
정말 금액이 작은 소규모의 공사라면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하지만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시공이라면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는 부분 입니다.
그러니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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