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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의 자본금 기준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모든 면허에는 자본금이 존재 하며 법적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 되어야만 합니다. 

 

 

 

1. 기업진단보고서는 언제 필요 할까요?

 

① 신규로 건설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③ 실태조사를 받을 경우

④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받기 전

⑤ 낙찰 후 적격심사를 받을 경우

 

2.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누가 가능 하나요?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 가능 합니다.

  단. 기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특수목적관계인 경우 진단이 불가능 합니다.

 

 

3. 기업진단 기준일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①신규로 건설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

   설립된지 90일 미만의 법인 (사업 영위 전) - 법인 설립일

   기존 법인 - 접수일 기준 직전월 말일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기일

 

③ 실태조사를 받을 경우

    실태조사를 받는 해당년도 결산 기준일 ( 혹은 수리관청이 정하는 일자)

 

④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받기 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발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직전월 말일

    영업정지 기간 단축을 위한 진단의 경우는 수리관청의 담당자가 지정하는 일자

 

⑤ 낙찰 후 적격심사를 받을 경우

    가장최근일자 직전월 말일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4.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시 예금만 인정이 되나요 ? 그리고 얼마나 유지 해야 하나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건설면허를 처음 취득 하는 회사라면 예금만 인정이 되는 되며, 신설법인의 경우 21이상 유지 되면 되지만  

   겸업사업자의 경우는 31일이상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금만 유지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기준일자에 맞는 재무제표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설면허를 보유한 경우라면 단순히 예금만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니,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5.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 할 면허의 종류,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의 평가가 달라 지기고,

   그에 따라 준비 서류들도 달라 지게 됩니다.

   당사의 준비 과정과 서류들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된 부분들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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