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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 위한 자본금 및 기술자 세부 사항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관련 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 해체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약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면허가 발급이 되는지 해당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렇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이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 자본금 

증빙 서류인 기업지단보고서가 발급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 공제조합 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출자금이 납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 기술자 기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함 )

 

면허 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업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등인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안됩니다.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나 통신설비의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 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만 )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할 곳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발급 됨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그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