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 전문 사업인 주택건설면허에 관련 되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면허는 주택 시행 전문면허로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해당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행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절차 그리고 준비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면허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 6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3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6억원 이상 됩니다. ( 영업용 자산평가액 )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의미 합니다.
예금의 경우는 잔고증명서가 제출 되어야 하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 서류의 발급일자 및 증명서의 기준일자 동일 해야 함 )
토지의 공시지가의 경우는 자기 소유인 경우만 인정 됩니다. 만일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소유의 토지만
인정이 되지 대표나 임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자산으로 인정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접수 신청시 준비 서류 ]
잔고증명서 혹은 토지 공시지가 증명원 ( 감정평가서 )
주택건설면허 : 기술자 배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배치 되어야 합니다.
다른 분야의 경우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상식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접수 신청시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주택건설면허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 및 시설 그리고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농업, 임원, 공업 용지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접수 신청시 준비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면허 등록 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협회 회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채권 매입비용의 경우 즉시매도를 한다면 5~6만원 가량 됩니다. ( 자본금 3억 기준 )
그리고 협회비의 경우 600 만원 연회비의 경우 150 만원 하여 총 750 만원이 협회에 입금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방법과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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