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시공 분야 중 하나인 상하수도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겟습니다.
상하수도공사업은 상수도공사 그리고 하수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 , 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오늘은 각 기준별 상세한 등록기준과 필요 서류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업 등록 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 된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되면 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실질 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등록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상하수도공사업 등록 조건 :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
상하수도공사업 등록 조건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1인 1작겨만 인정 가능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공사업 등록 조건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용지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전화 및 통신설비 설치가 꼭 되어야 함 )
[ 등록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
상하수도공사업 등록 신청 할 곳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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