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부분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파악 하여 면허를 등록 하기 위한 준비과정과
필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준비 과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기준에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준비 과정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따져 보면 약 503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함)
포장공사업 준비 과정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배치가 가능한 자격조건은 위 표에 종류만 인정 가능 하고, 다른 종류는 인정 안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야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시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포장공사업 준비 과정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고,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농업,임업 용지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
또한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만)
포장공사업 등록 신청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법정 처기기간 동안은 제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의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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